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 수술 (문단 편집) == 유형 == * 완전 대리수술 절개창을 내는 것부터 수술부위의 절제, 봉합까지 비의사(보통은 간호사/조무사)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것. 죄질이 나쁘며 사실 이 정도의 대리수술은 사례가 많지 않다. * 비의료인의 참여 *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 : 의사의 입회 하에 비의료인이 단순 수술 보조(다리를 들거나 수술 기구를 전달하거나)를 하거나 혹은 의료기기를 조작해 수술에 참여하기도 한다. 후자의 사례가 제법 많이 적발되어 언론사에서 의료기기 영업상의 수술방 출입을 전부 조사하여 폭로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수술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라 볼 수도 있다. 기기가 고장나서 as를 하러 가는 경우도 많고, 세일즈를 하려면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에게 가야하고, 새로운 기기를 팔았으면 작동법과 매뉴얼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아바타를 다루듯 수술중인 의사에게 구두로 지시를 하거나, 혹은 허공에 대고 작동 시연을 해야지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시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 의료인에게 허가된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시키는 경우 * 집도의의 입회 하에 간호사/조무사가 1st 어시스트 자리에 서는 경우 : 이 자리는 보비 등의 소작기를 사용하여 지혈을 하거나 중요 수술 기구를 같이 작동하는 자리인데 수련병원에서는 펠로우나 레지던트가 맡지만 이런 인력이 없는 곳에서 비의사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 간호사/조무사에게 수술 마무리를 맡기는 경우 : 가장 잦은 유형이다. 복부 수술을 예로 들면 집도의는 예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복막과 복벽 하부층까지 봉합을 완료하고 제일 겉 피부의 봉합은 간호사/조무사에게 맡긴다. PA가 제도화 되어있는 외국에선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하지만 PA 자체를 이잡듯이 단속하기도 힘들고 이 유형은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해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리 수술로 묶기에는 애매한 유형이다. *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체로 불법이 아니다.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던 경우는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의료진은 병원 사정상 항상 교체될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하고, 유명 의사가 본인의 전문 분야로 수술에 일부 참여하거나 감독하는 것도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